FAQ 내용
- [위탁생] 산업체위탁전형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 산업체위탁생은 본 대학과 협약 체결한 산업체에 재직중인 자로서, 4대 사회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모집요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생] 산업체 위탁협약 체결의 대상(범위)은 무엇입니까?
- 위탁생 모집요강에 명시된 산업체의 범위를 참고하시면 되며, 일반적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 [위탁생] 군위탁 전형은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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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 지원자는 군 내부의 승인을 거쳐 교육부를 통해 본교로 위탁생 추천 명단이 오게 되면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 군내부 신청 → 각군본부 승인 → 국방부승인 → 교육부승인 → 해당학교 통보)
해당 지원자의 경우 제출서류는 복무확인서와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위탁생] 산업체 및 군위탁생 재직여부는 언제,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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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학기 시작(3월, 9월) 전월까지 4대 보험의 가입증명서 모두(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학적이 유지되며, 해당 산업체를 퇴사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적을 상실할 수 있음. 또한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4대 보험 증명서와의 일치여부 검증 예정)
군위탁생은 복무확인서 제출 - [위탁생] 산업체 위탁생으로 입학한 경우 퇴직 또는 전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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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후 본인의 의사로 산업체를 퇴직(전역)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①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 ②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非)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속 교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