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의 원서접수 절차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절차 : 인터넷접수 > 학업적성평가 및 학업계획서 작성 > 전형료납부 > 입학서류제출(학력증명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입학홈페이지(enter.dcu.ac.kr) 참고
※ 본인의 지원현황은 [입학홈페이지] > [나의지원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신청자격: 5학기 이상 이수하고 총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로 6학기 또는 7학기 등록생
2. 조기졸업요건
가. 이수학기 : 6학기 이상
나. 졸업학점 : 140학점 이상
1) 교양영역 : 35학점 이상
2) 전공영역 : 50학점 이상 (전공필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수)
3) 복수전공 : 40학점 이상 (해당자에 한하며, 전공필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수)
다. 졸업시험(또는 논문)의 통과
라. 학업성적 : 총 평점평균 3.0이상
우리대학의 졸업이수학점은 총 140학점으로 아래의 영역별 이수학점을 충족하면 졸업이 됩니다.
(1) 교양영역 : 35학점 이상
(2) 전공영역 : 50학점 이상 (※ 전공필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수)
(3) 복수전공 : 40학점 이상 (※ 해당자에 한하며, 전공필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수)
1. 신청자격
가. 2학년 편입생 : 3학기 이상 이수하고 총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로 4학기 또는 5학기 등록생
나. 3학년 편입생 : 2학기 이수하고 총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로 3학기 등록생
2. 조기졸업요건
가. 이수학기
1) 2학년 편입생 : 4학기 이상
2) 3학년 편입생 : 3학기
나. 졸업학점 : 140학점 이상
1) 교양영역 : 35학점 이상
2) 전공영역 : 50학점 이상 (전공필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수)
3) 복수전공 : 40학점 이상 (해당자에 한하며, 전공필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수)
다. 졸업시험(또는 논문)의 통과
라. 학업성적 : 총 평점평균 3.0이상
-편입생의 경우 한학기 이상 이수 후 평점평균 3.0이상이 되면 복수전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학사편입은 정원외 모집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입니다.
2) 일반 3학년 편입은 정원내 모집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 70학점)이상 수료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대학 중퇴자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하지 못한 자는 4년제 대학으로 편입 불가
외국학교 출신자의 경우 해당전형이 요구하는 원본서류와 함께 번역 공증 받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외국학교 출신자 : ①졸업증명서 1부, ②성적증명서 1부, ③학력인정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아포스티유확인서 중 택 1
(관련서류를 모두 한글로 번역ㆍ공증하여 1부씩 별도 제출), ④학적조회동의서(합격 후 제출)
군위탁 지원자는 군 내부의 승인을 거쳐 교육부를 통해 본교로 위탁생 추천 명단이 오게 되면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 군내부 신청 → 각군본부 승인 → 국방부승인 → 교육부승인 → 해당학교 통보)
해당 지원자의 경우 제출서류는 복무확인서와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학 후 본인의 의사로 산업체를 퇴직(전역)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①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 ②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非)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속 교육 가능
시간제등록생이란 고교졸업자 및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가 본교에 입학하지 않고, 정규강의를 시간제로 등록하여 재학생과 동일한 수업 및 평가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취득한 학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인정신청을 통하여 학위수여 요건에 도달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