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입학 |
○ 공통 학력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전형 구분
- 일반전형 : 공통 학력 소지자
- 특별전형 :
① 직장인/주부/실업계고교출신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② 특수교육대상
③ 기회균형(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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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학 |
○ 공통 학력
<2학년편입>
ㆍ전문대학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ㆍ정규 4년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학년(2개 학기, 35학점)이상 수료자
ㆍ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
<3학년편입>
ㆍ전문대학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ㆍ정규 4년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 70학점)이상 수료자
ㆍ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전형 구분
- 일반전형 : 공통 학력 소지자
- 특별전형 :
① 3학년 학사편입(학사학위 취득(예정)자)
② 특수교육대상
③ 기회균형(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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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 (산업체,군,중앙부처공무원) |
○ 공통 학력
- 신입학 및 편입학 지원자격에 준함
○ 전형 구분
- 산업체위탁 : 본 대학교와 협약체결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로 산업체장의 허가를 득한 자
- 군위탁 : 규정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 추천을 받은자
- 중앙부처공무원위탁 : 규정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 추천을 받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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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및 외국인 |
○ 공통 학력
- 신입학 및 편입학 지원자격에 준하며, 세부요건은 모집요강 참고
○ 전형 구분
- 재외국민 및 교육과정이수 외국인
- 북한이탈주민 및 순수외국인
- 전교육과정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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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등록생 |
고등학교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대학 및 전문대학에 재적중인 자도 지원 가능)
※ 정규학생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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