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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원서접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대학의 원서접수 절차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절차 : 인터넷접수 > 학업적성평가 및 학업계획서 작성 > 전형료납부 > 입학서류제출(학력증명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입학홈페이지(enter.dcu.ac.kr) 참고
※ 본인의 지원현황은 [입학홈페이지] > [나의지원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통] 신ㆍ편입학 지원시 전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대학의 전형요소는 학업계획서(70점)와 학업적성평가(30점)로 평가하며, 총점의 40%이상을 득점하여야 합니다.
※ 전형요소의 배점 중 학업계획서가 70점이므로 전형요소 지원시 학업계획서를 우선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공통] 현재 다른 대학에 다니고 있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본 대학 지원자는 타대학에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타대학에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이중학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서접수 전 반드시 해당 대학에 확인하여 향후 입학취소 또는 제적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해외에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느 지역에서라도 학업이 가능합니다.
단, 원활한 강의 수강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터넷환경이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통] 합격 후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대학의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합격자 발표 > 기본등록금 납부 > 수강상담 후 수강신청 > 수강등록금 납부 > 입학(개강)
※ 기본등록금은 20만원임
[신입학] 신입생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②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교육법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③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신입학] 검정고시 합격했는데 지원가능한가요?
검정고시 합격자도 고교졸업학력에 준하므로 본교 신입학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입학] 학업계획서는 무엇인가요?
학업계획서는 총 4가지 항목에 대한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들을 기술하는 것으로 항목별로 500자 이내로 조리있게 기술해주시면 됩니다.
- 학업계획서 항목: 자기소개, 지원동기, 전공관련 학업계획, 특기사항 및 사회활동
[신입학] 신입학 지원시 조기졸업이 가능한가요?
신입학자의 경우 5학기 이상 이수하고 총평점평균이 3.5이상인 자로 6학기 또는 7학기 등록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졸업심사시 총평점평균 3.5이상이 되어야 조기졸업이 가능합니다.)
[신입학] 졸업학점은 몇학점을 이수해야 하나요?
우리대학의 졸업이수학점은 총 140학점으로 아래의 영역별 이수학점을 충족하면 졸업이 됩니다.
(1) 교양영역 : 35학점 이상
(2) 전공영역 : 50학점 이상 (※ 전공필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수)
(3) 복수전공 : 40학점 이상 (※ 해당자에 한하며, 전공필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수)
[편입학] 편입학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편입학별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학년 편입학
   - 전문대학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정규 4년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학년(2개 학기, 35학점)이상 수료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3학년 편입학
   - 전문대학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정규 4년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 70학점)이상 수료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3) 학사 편입학(3학년 편입학)
   -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 편입학 시 조기졸업이나 복수전공을 할 수 있나요?
조기졸업은 신입학자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편입학시에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편입생의 경우 한학기 이상 이수 후 평점평균 3.0이상이 되면 복수전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편입학] 학사편입과 일반 3학년 편입은 어떻게 다른가요?
1) 학사편입은 정원외 모집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입니다.
2) 일반 3학년 편입은 정원내 모집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 70학점)이상 수료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대학 중퇴자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하지 못한 자는 4년제 대학으로 편입 불가
[편입학] 전적대학 계열과 학과에 관계없이 편입학 지원이 가능한가요?
전적 대학 전공(또는 학과)과는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편입학] 외국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편입학 자격이 되나요?
외국학교 출신자의 경우 해당전형이 요구하는 원본서류와 함께 번역 공증 받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외국학교 출신자 : ①졸업증명서 1부, ②성적증명서 1부, ③학력인정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아포스티유확인서 중 택 1
(관련서류를 모두 한글로 번역ㆍ공증하여 1부씩 별도 제출), ④학적조회동의서(합격 후 제출)
편입시 전적대학교 학점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학점인정은 해당 학과장의 심사를 거쳐 교양, 전공, 일반선택학점으로 나누어 인정하며, 2학년은 35학점까지, 3학년은 70학점까지 인정됩니다.
[위탁생] 산업체위탁전형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산업체위탁생은 본 대학과 산학협약체결을 통해 해당기관의 교육수요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전형입니다.
산업체 지원자는 원서접수 및 전형절차를 거친 후 위탁생 모집요강을 확인하여 위탁교육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학력증명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탁생] 산업체 위탁협약 체결의 대상(범위)은 무엇입니까?
위탁생 모집요강에 명시된 산업체의 범위를 참고하시면 되며, 일반적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위탁생] 군위탁 전형은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군위탁 지원자는 군 내부의 승인을 거쳐 교육부를 통해 본교로 위탁생 추천 명단이 오게 되면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 군내부 신청 각군본부 승인 국방부승인 교육부승인 해당학교 통보)
해당 지원자의 경우 제출서류는 복무확인서와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탁생] 산업체 및 군위탁생 재직여부는 언제, 어떻게 확인하나요?
산업체 및 군위탁은 정원외로 선발하는 학생으로 매년 9월 1일자로 재직을 증명(공적증명서 제출)하여야 학적이 유지되며, 해당 산업체를 퇴사(전역)하거나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당해학기 입학생의 경우 학기개시일 전일 입학자격에 대한 최종확인을 실시함
[위탁생] 산업체 위탁생으로 입학한 경우 퇴직 또는 전직이 가능한가요?
입학 후 본인의 의사로 산업체를 퇴직(전역)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에 의해 전역한 경우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

1)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적 처리
    다만,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의 장은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제적처리
2) ①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ㆍ전직한 경우, ②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③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 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
[시간제] 시간제 등록은 무엇인가요?
시간제등록생이란 고교졸업자 및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가 본교에 입학하지 않고, 정규강의를 시간제로 등록하여 재학생과 동일한 수업 및 평가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취득한 학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인정신청을 통하여 학위수여 요건에 도달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 시간제등록생으로 이수한 학점은 이후 본교 편입학 지원시 학점인정이 되나요?
시간제등록생으로 이수한 학점은 본교 정규과정으로 편입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간제등록생으로 이수한 학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 신청을 하여 별도의 학위과정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시간제] 시간제등록생은 입학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시간제등록생의 전형방법은 학업적성평가로 선발하게 됩니다.
※ 지원자 수가 모집인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전형결과는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하며,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최종학기 국어성적, 연장자 순으로 선발
[시간제] 시간제등록생 지원시 전형료 및 등록금은 얼마인가요?
시간제등록생 지원시 전형료는 면제됩니다.
수업료는 이론과목은 학점당 60,000원이며, 평생교육실습 학점담 70,000원, 사회복지현장실습 학점당 120,000원입니다.
[시간제] 시간제등록생은 학기당 몇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시간제등록생은 학기당 최대 12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제] 시간제등록생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시간제등록생 제출서류는 고등학교 이상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입니다.
[서식자료] 외국학교 출신자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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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재직증명서 및 위탁교육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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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학업계획서 작성 및 학업적성평가 응시 안내
- 학업적성평가 : 대학 과정을 수학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학업소양과 문제해결력을 갖추었는가를 평가
- 학업계획서 :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등을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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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대구사이버대학교 협약서양식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본대학교의 산학협약체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약 체결이 되지 않은 기관에서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할 경우 입시지원 전에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체 협약체결 문의 : 053-859-7523

협력기관 보기  협약체결서양식